기초단체가 지방자치법으로 금지된 시의원에게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문책됐다.
경주시는 7일 안강(2건), 외동(1건), 천북(1건)면장 등 3개읍·면장과 보덕(1건)동장을 관급공사계약 부정적사유로 경고처분하고 해당 읍·면·동 회계담당 등 관련공무원 9명을 훈계처분했다.
해당 읍면동 공무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이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이모(54)시의원과 관급공사를 계약했다는 것.
이씨와 계약된 공사금액은 읍면동장에게 수의계약이 허용된 3천만원 미만 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우외진 감사정보과장은 "외압은 없었으며 규정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된 읍면동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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