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공무원 무더기 문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초단체가 지방자치법으로 금지된 시의원에게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문책됐다.

경주시는 7일 안강(2건), 외동(1건), 천북(1건)면장 등 3개읍·면장과 보덕(1건)동장을 관급공사계약 부정적사유로 경고처분하고 해당 읍·면·동 회계담당 등 관련공무원 9명을 훈계처분했다.

해당 읍면동 공무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이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이모(54)시의원과 관급공사를 계약했다는 것.

이씨와 계약된 공사금액은 읍면동장에게 수의계약이 허용된 3천만원 미만 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우외진 감사정보과장은 "외압은 없었으며 규정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된 읍면동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