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대구지역 신축 건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입법 예고되면서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 실적은 320동(棟), 연면적 31만852㎡로 작년 12월보다 각각 14%, 40%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건축허가 전체 실적이 동 5%, 연면적 14%씩 준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건축물의 허가 실적 증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작년 12월에도 상업용건축물의 허가 실적은 전월보다 동 13%, 연면적 72%씩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업용건축물의 허가 실적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 대구시 주차장 조례가 이달중 대구시의회를 통과해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주요간선도로변 시설 즉 근린생활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20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 이면도로 주차난의 주 원인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조례 개정 전에 허가를 받아 놓겠다는 원룸.빌라 건축업자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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