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4일 길가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23·칠곡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3일 새벽 2시20분쯤 구미시 오태동 ㄷ아파트 앞길에서 혼자 걸어 귀가하던 권모(3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손목시계, 휴대전화 등 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김씨는 때마침 차를 몰고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권씨의 친구 배모(36·여)씨의 차에 올라타 "돈 1억원이 필요하다"고 위협, 배씨가 경영하는 노래연습장까지 따라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배씨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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