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인 흉기위협 금품 빼앗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14일 길가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23·칠곡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3일 새벽 2시20분쯤 구미시 오태동 ㄷ아파트 앞길에서 혼자 걸어 귀가하던 권모(3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손목시계, 휴대전화 등 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김씨는 때마침 차를 몰고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권씨의 친구 배모(36·여)씨의 차에 올라타 "돈 1억원이 필요하다"고 위협, 배씨가 경영하는 노래연습장까지 따라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배씨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