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판매중인 트라제XG(디젤)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제작결함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강제리콜'로 트라제XG는 지난해에도 2차례 리콜 권고를 받았다.
강제리콜은 회사측이 자체 리콜계획을 제출하는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심사위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리콜 대상은 2000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7월15일까지 생산된 4만4천840대며 15일부터 1년6개월간 전국 현대자동차 직영 A/S센터(080-600-6000)나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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