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외에 별도로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영업배상 보험을 들지 않아 이번 사고와 관련 사망.부상자들과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18일 대구지하철공사 영업팀에 따르면 공사는 지하철운행(영업)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승객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업배상을 가입해 두고 있다. 사고당 최고 배상액은 10억원이며 승객 1인당 배상액은 4천만원이라는 것. 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팀 한 관계자는 "사망.부상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승객 1인당 최고 4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고당 배상 총액은 10억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는 다른 손해보험사에는 영업배상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다만 한국지방공제회가 삼성화재에 재보험을 들어있을 뿐.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된 영업배상 액수만으로는 승객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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