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합천군지부(지부장 조창규)는 24일 합천군이 최근 단행한 공무원 인사가 원칙을 무시한 졸속인사, 노조탄압을 위한 보복인사라며 성명서를 내고 심의조 군수에게 4개항의 부당인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 15일 사무관을 비롯, 6급 42명과 7급 54명 등 총 129명에 대해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경리·물품출납 담당자는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토록 돼 있는 공직협 규정(법률 제3조 1항 4호)을 무시한 채 협의회장(지부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경리·출납 주무부서인 서무담당으로 발령했다는 것.
공직협은 성명서에서 협의회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조치는 지능적인 노조탄압일 뿐 아니라 각종 인사 조치도 조례를 무시한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에 당황한 집행부는 이틀이 지난 17일, 협의회장을 다시 관리담당으로 옮기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또 6급 승진에 대해서는 '근무평점+다면평가=총점' 우선 순위자가 승진되어야 마땅하나 총점에서 2위인 자가 승진한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는 인사의 공정·객관·형평성을 위해 다면평가제까지 도입한 인사제도를 유명무실화한 처사라는 것.
뿐만 아니라 보건소내 인사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위임·전결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장이 일괄 인사조치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군수와 집행부의 인사 횡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협의회장 인사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 때문이나 다른 인사는 단체장의 권한인 만큼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28일까지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 등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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