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민주당 의석이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26일 민주당 의총에서 한화갑 전 대표 등 구주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주류측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공식 건의는 적절치 않다"는 반론을 펼쳤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취임 초기라 부담이 크고, 신주류가 특검법에 찬성해온 터라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것. 특히 노 대통령 스스로 "국회를 존중한다"고 거듭 밝힌 상황이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풀이다.
결국 대북송금 의혹 규명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특검법을 공포,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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