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민주당 의석이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26일 민주당 의총에서 한화갑 전 대표 등 구주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주류측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공식 건의는 적절치 않다"는 반론을 펼쳤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취임 초기라 부담이 크고, 신주류가 특검법에 찬성해온 터라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것. 특히 노 대통령 스스로 "국회를 존중한다"고 거듭 밝힌 상황이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풀이다.

결국 대북송금 의혹 규명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특검법을 공포,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