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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경매업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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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대리하던 법원 경매, 공매 업무를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 법원 주변의 이른바 '경매 브로커'가 설 땅을 잃을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법무사가 경매, 공매 업무를 대리토록 업무 영역을 넓히고, 법무사 사무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등기 등 단순 업무에만 매달리던 법무사들이 경매, 공매 업무에 대거 뛰어들어 브로커들이 경매 대리를 할 여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법무사회 관계자 등은 "법원 경매, 공매 물건이 브로커를 통해 다량 거래돼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극소수 변호사만 경매, 공매 업무를 취급할 뿐 무대책이었다"며 "법 개정은 법원 경매·공매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 심판 청구기간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이던 것을 1년이내로 바꿔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개정해 공무원 등의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퇴직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생겼던 '연금 급여의 역전현상'을 법으로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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