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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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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조합 명칭 허용 방침에 따라 노동계의 지각변동은 물론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입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거대조직의 노동계 진입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알다시피 세계적 추세인 것은 틀림이 없다.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신분이라도 권익신장과 보호는 당연한 일인 만큼 노조설립을 언제까지나 제약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의 당부는 노조설립 이후에도 법과 질서를 준수해 국민들에게 순기능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국 업무수행 차질은 물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까지 가져올 수 있다.

법외노조 상태에서 지난해에 벌인 연가투쟁과 행자부장관실 난입사건을 본 국민들은 전혀 동의를 보내지 않았고 과격성만 내보인 일종의 자충수라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노조가입 대상 범위도 풀어야할 숙제다.

공무원노조측은 모든 공무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리라고 본다.

행자부의 안(案)인 6급이하로 해도 29만명이 넘어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기업체의 경우 특수직 등 일정 인원은 가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도 전체조직의 전(全) 노조원화는 보기 힘들다.

가입자격의 무조건 확대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할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일방통행식의 주장을 펴는 노사관계를 가끔 보아온 안타까움이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발목잡는 파행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도 상당수였다.

공무원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단체행동권 요구도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것인지 고민해볼 일이다.

공무원사회는 그래도 근무환경이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수준도 열악한 상태는 아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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