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5일 오전 조 시장을 증거인멸죄로, 윤 전 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각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조 시장이 사고 다음날(19일) 중앙로역 지하선로에 대해 잔해물 수거와 물청소까지 실시했고 잔해물 일부를 포대자루에 담아 안심차량기지에 옮김으로써 증거를 훼손.인멸했다고 보인다"며 "복구를 이유로 사고현장을 훼손한 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사장에 대해 대책위는 "지하철 운행상의 안전을 책임지고 대량 인명사고 방지 주의 의무가 승무원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고 1997년 이후 종합방재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중과실치사의 공동 정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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