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11일 임모(48.대구 대명동)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임씨는 지난달 22일 내연관계인 김모(41.여)씨와 짜고 "동생인 김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장보러 나갔다가 지하철에서 실종된 것 같다"며 사고수습대책본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의 주민등록이 지난 2002년 11월 말소된 점을 악용, 실종자로 신고한 뒤 김씨와 함께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실종자 대책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임씨가 붙잡히자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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