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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상한 취재제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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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도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해 일부는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문화부의 '신보도지침'은 권력의 일탈 및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러 비판은 숙지지 않고 있다.

정보, 특히 국정정보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수요자 즉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인 수용을 강제하면 정보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정책 등에 불신도 불러 효과적인 국정수행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에게 알릴것만 알리겠다는 편의적 발상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언명한 취재원 보호는 언론사의 재량이다.

취재원의 보호원칙은 언론인들이 취재때나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섭한다고 해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언론행위가 공익(公益) 차원에서 이뤄어지기 때문에 민·형사 재판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이상한 취재제한'은 없애야 한다.

문화부 업무중 역기능(逆機能)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과 공무원 접촉시 사전약속제, 공무원의 언론접촉시 사후 보고 등은 철회가 마땅하다.

대통령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밝혔는데도 문화부는 홍보운영방안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항목은 고쳐야 하는것이 민주행정에 대한 순응이 아닌가.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감시기능을 막을 수 있는 항목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망설일 이유가 어디있는지 묻는다.

대안(代案)제시와 비판은 언론이 가지는 2대 기능이라고 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회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발전 방향 제시를 덕목으로 삼는다.

정부가 언론의 기능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때 폐해의 파장이 어떠했는지는 역대정부의 행적을 돌아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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