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놓고 사용자인 기업측과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탄압 등 문제가 불거져 온 지금까지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실시시기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YMCA, 참여연대구미시민회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걷기대회' 행사를 가진 데 이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 "국내 외국인 인력의 80%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왔고, 또 10여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격을 차별해온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경우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달리 노동3권 보장으로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돼 심각한 노사불안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지금까지 국내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상승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경우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등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불보 듯뻔하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ㄱ업체 이모'50' 사장은 "국내외적으로 IT시장의 활황세로 경기회복이 기대돼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20%정도 올려 잡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거나 인력난에 부딪칠 경우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미공단에는 중국인 1천500명, 인도네시아인 878명, 베트남인 823명 등 40여개 국가에서 4천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섬유·기계·전자 등 400여개 업체에서 주로 3D업종에 종사해오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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