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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후 사망' 틱토커 살해 의혹 50대…혐의 인정,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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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시신 유기 장소 주변에서 체포된 50대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한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었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전날 오후에 범행 사실을 일체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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