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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단속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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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10만원 안팎의 경미한 도박사범들도 대부분 형사입건돼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경찰 업무지침은 도박사범 가운데 판돈이 15만원 이하인 단순 도박은 즉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발된 도박사범 대부분은 판돈에 상관없이 형사입건되는 실정이다.

김천경찰서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총 45건에 228명의 도박사범을 단속했는데, 이중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45건의 단속 건수중 판돈이 1만~5만원 이하인 경우가 5건, 6만~10만원 10건, 11만~15만원이 4건 등 총 19건이 판돈 15만원 이하인 사건이어서 96명이 단속지침에 상관없이 전과자 낙인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습여부 등 도박으로 파생되는 사회 문제점을 감안할 때 판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즉결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는 있으나 판돈 규모와 사회 통념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형사입건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경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김천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1회에 600원씩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던 이모'45·부산시'씨 등 화물트럭 기사 4명이 경찰에 적발돼 모두 형사입건됐는데, 이들의 판돈은 모두 2만원이었다.

임동철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과자 양산 등 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시 오락에 지나지 않는 놀이를 한 경우는 즉결, 훈방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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