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위장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0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무국적 상태로 지내온 '깐수' 정수일(69)씨에게 5월 중 한국국적을 부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가 2001년 국적판정신청을 했지만 과거 필리핀, 레바논 등 여러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위가 문제시돼 보류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그가 복권조치를 받게 된 마당에 국민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씨가 5월 중순 안에 한국국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필리핀 국적의 무하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84년 입국한 뒤 12년간 단국대 사학과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80여차례에 걸쳐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에 보고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96년 7월 구속돼 4년여 복역한 뒤 풀려났으며 최근 시행된 시국·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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