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 알선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유지사무소 단속원 이모씨와 전 단속원 황모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화물알선업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화물알선업자 이씨로부터 교량용 철구조물을 옮길 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현금 25만원을 받는 등 1년동안 각각 400여만원과 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선업자 이씨는 물류회사 및 특송사 배차담당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아 500여만원만 단속원 이씨 등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