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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진료비 대불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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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해 진료비를 융자해주는 대불금 제도가 까다로운 절차에 부딪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세부터 62세까지 2종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이를 분할상환토록 이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불금 제도에 대한 시 당국의 홍보 미흡에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문경시와 예천군의 경우 작년 1월부터 2일 현재까지 6천293명(예천 3천671명)의 대상자 중 융자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급자들이 대불금 신청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원 진료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융자신청시엔 순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어야 하는 등 기준 자체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올부터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절반 가량을 보상해 주고 있으나 순 진료비가 150만원을 넘을 때만 지원 신청이 가능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불금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홍보 미흡으로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도운영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도 대불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다.

시관계자는 "개인 급여 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 급여 일수 연장 승인 신청을 해야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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