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비리 병원 이사 등 구속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는 6일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간부에게 사례금 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울산 한마음병원 이사장 정모(43)씨와 병원 상임이사 서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병원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병원 지분 10%와 현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은행 신복지점장 이모(43)씨를 구속하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같은 은행 양정지점장 신모(43)씨와 병원장 손모(39)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울산시 남구 달동 일대 245평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이 부지를 경남은행 양정지점과 국민은행 울산중앙기업금융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씨 등에게 사례금조로 3천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다른 관계기관에도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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