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이모(34.대구 감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감삼동 ㅇ예식장 뒤편에 세워둔 민모(29.대구 비산동)씨의 외제차량(2천200만원 가량)을 견인차량으로 자신의 사무실 마당으로 끌고 간 뒤 이 외제차량 대구판매점에 "차량 열쇠를 분실했다"고 해서 받은 열쇠로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 소유의 차량을 민씨에게 팔았는데 잔금 200만원을 주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해 두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