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이모(34.대구 감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감삼동 ㅇ예식장 뒤편에 세워둔 민모(29.대구 비산동)씨의 외제차량(2천200만원 가량)을 견인차량으로 자신의 사무실 마당으로 끌고 간 뒤 이 외제차량 대구판매점에 "차량 열쇠를 분실했다"고 해서 받은 열쇠로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 소유의 차량을 민씨에게 팔았는데 잔금 200만원을 주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해 두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