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이모(34.대구 감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감삼동 ㅇ예식장 뒤편에 세워둔 민모(29.대구 비산동)씨의 외제차량(2천200만원 가량)을 견인차량으로 자신의 사무실 마당으로 끌고 간 뒤 이 외제차량 대구판매점에 "차량 열쇠를 분실했다"고 해서 받은 열쇠로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 소유의 차량을 민씨에게 팔았는데 잔금 200만원을 주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해 두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