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잔금 안준다" 판차 가져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이모(34.대구 감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감삼동 ㅇ예식장 뒤편에 세워둔 민모(29.대구 비산동)씨의 외제차량(2천200만원 가량)을 견인차량으로 자신의 사무실 마당으로 끌고 간 뒤 이 외제차량 대구판매점에 "차량 열쇠를 분실했다"고 해서 받은 열쇠로 차를 몰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 소유의 차량을 민씨에게 팔았는데 잔금 200만원을 주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해 두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