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출산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는 최장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한달에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육아휴직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
내가 아는 30대 초반 아주머니는 섬유업체에서 봉제 일을 하는데,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두 남매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임신 6개월의 몸이다.
그런데 그녀는 셋째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 한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1백만원 정도의 월급으로도 생계를 꾸려가기 빠듯한 마당에 육아휴직 지원금인 월20만원으로는 둘째와 갓난아기의 우유값도 부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선뜻 결정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휴직기간이 끝난 뒤 복직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바꾸어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이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휴직 후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 불안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잘 배려해 실질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박익자(대구시 신천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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