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권 확대만큼 의무부과를

며칠 전 정부에서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뉴스를 보고 드디어 40년 이상 끌어온 불평등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다른 사회적 평등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과연 기본적 의무이행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할까?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은 신체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증상이 중증도 이하인 경우 대부분 국방의무가 있지만 여성의 경우 제 아무리 신체 건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최소한의 직접적 국방의무인 제2국민역에 조차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불평등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 모병제로 바꾼다든가, 모든 여성들도 징병시키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성별(性別)이 장애여부보다 더욱 앞선 병역의무부과기준으로 통용되는 비합리적인 사례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총 들고 뛰어나가 구르는 것만을 떠올리는 일도 벌써 옛 이야기이며, 미래사회는 힘만으로 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욱 많아 질 것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자주국방5개년계획'이 나도는 시기에 여군 모병제의 대폭확대 또는 병역의무 부과를 양성평등화 시키자는 것이 과연 시기상조일까?

공상현(대구시 대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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