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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간부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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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부산지부의 7개 지회장 중 5개 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13일 오전 발부된 데 이어 이번 파업을 주도한 남부지회 고모 지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 지회장을 포함, 운전사 6명에 대해서도 부두측이 폭력행위 등 위반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13일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지부 7개 지회장 중 고모 남부지회장과 염모 김해지회장 등 2명은 협상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부 공동투쟁본부 지도부는 7명중 6명의 발이 묶이게 됐다.

또 전국운송하역노조 윤모 국장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중앙에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에서 기존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안을 제시해 주는 등 총회를 열 빌미를 주면 물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부 운전사들은 총파업 첫 날인 이날 별다른 집회없이 파업을 계속했다. 운전사 2천여명은 13일 새벽 부산대를 빠져나온 뒤 이날 오후 4시쯤 부산역에 집결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완전봉쇄에 막혀 모이지 못했다.

경찰은 서면 등 도심지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가질 것에 대비해 경력을 분산 배치했다. 경찰은 이날 40개 중대 4천500명의 경력을 동원해 신선대부두, 황령산요금소, 동서고가 만남의광장, 경부톨게이트 등지에 배치해 화물차를 검문하고 헬기를 동원해 경계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도로가에 세워둔 600여대의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벌여 부산시는 500여건 남구청은 145건을 적발해 대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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