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지역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적의무기간(30일) 자동연장과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파업 종료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한까지 선적의무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도 파업기간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긴급운송이 필요한 수입물품에 대해 화주가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절차를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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