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피의자 재판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사건 발생 3개월만인 다음주 시작된다.
법원은 동일 사건인데도 심리를 이례적으로 2개 형사합의부에 나눠 배정했고, 피고인들도 판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대거 선임해 재판 결과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계획= 대구지법은 현존전차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화범 김모(56)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8명 등 9명은 11형사부에 배정했다.
지하철공사 피고인 중에는 1080호 기관사 최모(38), 1079호 기관사 최모(32), 직원 홍모(45) 방모(45) 손모(42) 이모(43) 김모(34)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9)씨 등이 포함됐다.
대구지법은 그러나 현장 훼손 책임과 관련돼 기소된 지하철공사 임직원 2명은 별도의 재판부인 12형사부에 배정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시설부장 김모(52)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 전 사장 등이 대상자.
방화범 등 9명에 대한 11형사부 재판은 19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사장 등에 대한 12형사부 재판은 20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김필곤 부장판사 심리로 처음 열린다.
첫 재판 기일이 사건 발생 석달, 기소 후 두 달만에야 잡힌데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폭증하는 형사재판 수요로 인한 재판부 사정, 동일 사건 피의자 수가 많음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검찰 기소 후 재판부 배정과 재판을 지체없이 진행토록 각 법원에 지시해 놓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 첫 재판은 기소 후 한 달 이내에 열린다.
◇법원.피고인 모두 긴장= 대구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재판을 2개 합의부에 나눠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키로 하고 매주 한 번씩 심리를 진행, 통상 2, 3회 심리 후 선고하는 일반 형사재판 관례대로 한 달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재판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인 만큼 엄숙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유족 등에게 방청권을 사전 배부하는 등 재판 여건 조성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들은 판검사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와 역내 내로라는 하는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변호사 2, 3명씩을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유력 변호인 중에서는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지홍원 변호사, 대구고법 수석부장 판사 출신 박태호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등이 이미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놓고 있다.
하나로.삼일.백두 등 3개 법무법인도 변론에 참가한다.
◇방화 용의자에겐 국선변호인= 그러나 방화 용의자 김씨는 경제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자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다.
지하철공사 윤 전 사장도 14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 3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윤 전 사장에게도 판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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