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의원 당선 무효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이던 군위군의회 이응칠(48.효령면) 의원이 13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때 상대후보로 나선 재선의 사공모(67)씨에게 "3대 군의회 의장단 선거당시 의장후보로 나선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면 폭로하겠다"며 협박,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23일 대구고법 형사2부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이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군위군 효령면 군의원 재선거는 오는 10월 30일 실시될 예정이며, 이씨의 당선무효를 미리부터 예측해온 지역에서는 김모(52).정모(63)씨 등 3, 4명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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