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5일 소나무 100그루를 허가도 없이 불법 굴취한(본지 13일자 보도) 조경업자 안모(69.경기도 성남시)씨의 신병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22일까지 장비와 인부 7명을 동원,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일대 야산에서 수령 20~50년된 소나무 100여그루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굴취, 조경용 소나무로 가식해 놓았다가 산림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