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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경조금 공무원들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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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오는 19일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식사나 골프 등 향응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권이나 인사개입 등 알선·청탁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을 19일부터 지자체를 포함, 320개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과 차관급 이상은 부패방지위에서 신고받아 사실확인후 언론에 공개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들외의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관별 행동강령 책임관이 신고받아 사실확인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각 기관은 행동강령에서 위임한 '직무관련자의 범위'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직무관련자를 '모든 국민', 직무관련 공무원을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했으며 공정위는 공식 출장명령을 받지않고는 업체를 무단방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특수한 친분관계인의 이해와 관련된 직무를 회피토록 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상·하급자 또는 동료 공무원이 경조사의 내용을 해당 공무원을 대신해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할 수 없도록 했다.

부패방지위는 지연학연 등을 근거로 한 향우회·동창회의 임원직을 금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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