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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許 지하수 개발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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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한 황모(45.대구 용산동)씨와 정모(63.군위군)씨를 지하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관할 군청에 신고한 뒤 지하수 폐공 예치금을 납부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지만 무허가 지하수업자 황씨에게 부탁, 자신의 마당에 지하 80m 깊이에 150mm 암반관정을 뚫었으며, 황씨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없이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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