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한 황모(45.대구 용산동)씨와 정모(63.군위군)씨를 지하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관할 군청에 신고한 뒤 지하수 폐공 예치금을 납부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지만 무허가 지하수업자 황씨에게 부탁, 자신의 마당에 지하 80m 깊이에 150mm 암반관정을 뚫었으며, 황씨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없이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