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한 황모(45.대구 용산동)씨와 정모(63.군위군)씨를 지하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관할 군청에 신고한 뒤 지하수 폐공 예치금을 납부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지만 무허가 지하수업자 황씨에게 부탁, 자신의 마당에 지하 80m 깊이에 150mm 암반관정을 뚫었으며, 황씨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없이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