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람공고 될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예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공고와 동시에 이 기준에 맞춘 건축제한이 시행됨으로써 건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즉각 지번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등 부담도 적잖을 전망이다.
◇3종 지역 =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세분화되면서 3종의 건폐율은 50%로 낮춰졌고 용적률도 300% 이하(조례를 통해 250%로 더 낮출 예정)로 더 규제됐다. 그러나 건물 높이에는 제한이 없다.
△2차 순환선도로 내부지역인 고성.침산.대신.남산동 일원 △고속전철 동대구 신도심 주변인 신천.수성.효목동 일원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인 내당.달서아파트 지구 및 재건축 지역(중구 2, 남구 3, 수성구 5개 지구) △이미 고층지구로 개발된 칠곡.성서.대곡.상인.지산.범물.시지 등 아파트 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단지 등이 3종 지정 대상지로 공고된다.
◇2종 지역 =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조례안에서는 200%로 더 제약)로 규제할 지역이다. 종전 일반주거지역 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2종 지역은 건물 높이를 15층까지 할 수 있는 지구와 7층 이하로만 할 수 있는 지구로 더 세분화되며, 2종 지역은 1종과 3종 사이의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를 막기 위한 완충장치로 도입됐다.
15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구는 △2차 및 3차 순환도로 사이에 분포한 비산.내당.대명.이천동, △생활권 중심권에 있는 월배 대천.월성동 일원, 안심 서호동 일원, 시지 신매동 일원, △이미 중층건물이 들어섰고 중밀도 주택지로 개발된 지구이다.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구는 △3차 순환선에 인접한 평리.내당.대명.봉덕동 일원 및 경북대 주변의 산격.대현.신암동 일원, △생활권 중 다음단계 중심지 역할을 하는 월배의 대천.월성동 일원, 달서의 용산.죽전.감삼동 일원, 성당지구의 7호광장 주변, 지산지구의 지산.범물동 일원,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25호선에 인접한 읍내.태전동 일원, 북비산로 인접 평리동 일원, 달구벌대로 인접 이곡.장기.시지동 일원, 국도5호선 인접 화원.월배 일원, △강변이어서 고려가 필요한 신천변의 침산.산격.대현.삼덕.동인.신천.대봉동 일원 및 바람 통로여서 배려돼야 할 노원.원대.봉덕.중동 일원 △중저청 주택지역이어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동촌유원지 북동부의 입석.방촌.용계동 일원 등이다.
◇1종 지역 =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이 지구로 지정 예고됐다. 건물 높이는 4층 이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로 규제된다.
대구 외곽 및 전원주택지, 최고고도지구인 송현.대명.만촌.황금동 일원, 앞산.본리.두류.달성.침산.연암.대불.범어.만촌공원 주변, 대명동 경관지구 일원, 금호강 주변의 지저.신암.효목동 일원, 신천 상류의 봉덕.상동.파동 및 가창 일원, 학교 건설 예정지, 단독택지로 개발된 칠곡.동서변.안심.시지.지산 등 지구이다.
하지만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된 지구들에 대한 고도 규제는 계속돼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지정 의미 및 전망 = 이번에 공고되는 지정 계획은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서로다른 종류로 지정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별필지에 대한 지정 계획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나갈 수 있음도 강조했다.
하나로 돼 있던 일반주거지역을 이같이 세분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도시 난개발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는 전반적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면 될 듯하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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