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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탁 의원 집예 항소 않으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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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수성을) 윤영탁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피고인이 '2002년 중순 이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넬 당시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없었고 한나라당 당무위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돈을 받은 이씨 등 주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월15일자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으로 미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윤 피고인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고 정치 발전에 헌신한 등의 공이 있으며 시장 출마를 포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볼 때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해 있은 6·13 지방선거 때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모(65)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비자금 문건을 폭로할 것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었다.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윤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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