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포항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각종 공사 발주과정에서 수의계약에 치중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발주한 239건의 공사 중 57.7%인 138건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101건만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하 소규모 공사도 가급적 같은 지역, 유사 사업은 일괄발주토록 함으로써 경쟁계약을 유도해야 함에도 김천시 지례면 예배 2, 3지구의 낙석.산사태 위험 지구 정비공사 등 138건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토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2001년 발주 180건 중 59.4%인 107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견적서제출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시공능력이나 신용도 등과는 별도로 업체가 담합하지 않도록 참가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사례 중 11건에 참여한 22개 업체가 상호간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등 부적절했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