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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항 국토유지사무소 수의계약 특정업체와 유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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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포항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각종 공사 발주과정에서 수의계약에 치중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발주한 239건의 공사 중 57.7%인 138건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101건만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하 소규모 공사도 가급적 같은 지역, 유사 사업은 일괄발주토록 함으로써 경쟁계약을 유도해야 함에도 김천시 지례면 예배 2, 3지구의 낙석.산사태 위험 지구 정비공사 등 138건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토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2001년 발주 180건 중 59.4%인 107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견적서제출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시공능력이나 신용도 등과는 별도로 업체가 담합하지 않도록 참가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사례 중 11건에 참여한 22개 업체가 상호간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등 부적절했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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