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권모(42)씨에 대해 부인 박모(41·가명)씨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가 평소 박씨의 외부 활동을 의심하며 부인을 망치로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남편과 떨어져 있게 해달라며 강력히 요구해 검찰에 임시 조치 신청을 했다"며 "본인이 검찰 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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