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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2개월 단축, 휴가병에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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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입영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조영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휴가중인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비군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7년훈련, 1년 편제로 돼있는 것을 6년훈련, 2년 편제 방식으로 바꾸되 훈련면제 연차를 현행 1년차에서 7,8년차로 하는 한편 동원훈련기간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해 8년동안의 총 훈련일수를 현행 22일에서 18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휴가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고있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현재 사병봉급으로는 병영생활이 도저히 안된다"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점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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