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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特檢수사 방해공세는 정치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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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수사에 대해 이젠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나서 특검의 존립근거 자체를 비판하면서 공세를 취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정치테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비판 논리는 정상회담을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는건 그 전례가 없고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남북평화 증진을 위한 평화비용이라면서 일부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못마땅 하다는게 그 요지이다.

물론 비판의 물꼬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특검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부터 주로 여당 의원들에 의한 비판의 공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은 결과적으로 무지의 소치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월권임을 우선 지적해 둔다.

특검이 태동하게 된 건 지난 대선 이전에 한나라당에 의해 산업은행이 현대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폭로하고 난게 그 시발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대선전에 지금 특검에서 밝혀진 대로 알려졌다면 아마 대선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네거티브선거운동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로 미뤄왔고 그게 결실을 맺은게 특검이다.

물론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도 명분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개의 단서를 붙여 인용을 한 것이다.

이걸 지금 특정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시점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폭거나 다름없다.

또 특검법상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는 건 수사를 못하게 돼있고 실제 대북계좌추적 등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특검이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수사중에 실정법을 어긴 2명을 구속했을 뿐이다.

검찰의 수사중인 사건도 간섭할 수 없거늘 '특검 간섭'은 더더욱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특검은 이에 동요하지 말고 법대로 진상을 밝혀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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