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자의적으로 설치했던 송전탑에 대해서는 땅 임차료를 땅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대구 복현동.신암동.범물동 등 주민 4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주들과 계약 없이 송전탑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한전은 지주들에게 부당 점유기간 중 토지 임차료 상당의 금액과 송전탑이 철거된 1996년 이후의 연 5%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1970년부터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특별 고압 송전탑을 설치해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01년 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로 해당 주민들은 최고 수백만원씩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받게 됐고, 곳곳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부당이익 원금은 감정가대로 지급하겠으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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