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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급 임의조정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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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봉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김모(47·사업·영천시 완산동)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243만여원(연체금 포함)을 체납,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지사로부터 사용중인 4개 신용카드를 채권압류조치 당하자 "국민연금공단측이 먼저 잘못해놓고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99년 4월 가입을 권유, 가입 댓가로 연금 징수등급을 당시 자신의 월 소득액 기준 등급보다 낮은 28등급을 적용, 매달 4만4천100~7만3천여원씩 부과하다 작년 1월부터 무려 37등급으로 올려 매달 12만770원을 부과하는 바람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당시나 지금 월 소득액은 별 차이가 없다"며 "처음엔 등급을 낮춰줬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 횡포"라고 비난하며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99년 가입때는 본인 신고 소득금액을 인정해 28등급을 적용했다"며 "소득 변화로 징수 등급이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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