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원 문경시장과 문경시가 문경레저타운 조성을 앞세워 69억여원의 시민주금을 모금하면서 공모과정에서는 (주)문경레저타운의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집중 홍보했으나 정작 청약회사 명의는 문경관광개발(주)이라는 별개의 회사를 내세워,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이 향후 개발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주)문경레저타운에는 주주로서의 기본권리를 거의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문경관광개발(주)에서는 새재 입구에 관광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석탄합리화자금 20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하자 훨씬 규모가 큰 (주)문경레저타운을 설립하게 됐다.
그러나 (주)문경레저타운을 설립하고서도 문경관광개발(주)은 합병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이를 통해 시민주를 공모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시민주주들의 권리를 사전 봉쇄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경 지역개발 사업의 내용은 산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문경시로부터 150억원을 출자받고 시민 공모주 방식으로 100억원을 모금하는 등 모두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주)문경레저타운을 설립, 이를 사업 추진체로 삼아 문경지역 일원에 골프장과 콘도·스키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박시장과 문경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주식 공모에 들어가 4월 21일까지 모두 2만956명의 시민들로부터 69억3천90만원의 주금을 모았다.
그러나 주금을 모은 회사는 사업 주체인 (주)문경레저타운이 아닌 문경관광개발(주)로, 공모에 응한 2만여 시민주주들의 권리는 이 회사에만 국한돼 사실상 (주)문경레저타운에는 단지 사업실적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주)에 배정되는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인 실정이다.
ㄱ창업컨설팅 조모(35)씨 등 지역 창투업계 관계자는 "2만여 시민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불거질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청약 당시부터 주식공모와 사업추진 업체를 각각 분리, 별개로 운용한 것 같다"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의 공모주 청약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경관광개발(주) 조충억(63) 사장은 "공모주 청약 당시 주식 성격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보통주"라며, 공모 시작후 4개월이 지난 9일에야 주식 성격을 처음 밝힌 뒤 "문경시가 (주)문경레저타운에 150억원의 주를 확보하고 있어 간접적이나마 시민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경 박동식·권동순·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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