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 여주인 살해범에 징역 12년

식당 여주인 살해사건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26)씨에 대해 10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나쁘고 살해 수법이 잔혹한 데다 출소 8개월만에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신기동 이모(50)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식당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구이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죄로 12년 복역하고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사회 격리 차원에서 엄정 처벌이 필요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평리동 김모(45)씨의 구이집에서 술을 주문한 뒤 성관계 시비 끝에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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