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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참사 부상자 보상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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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시 선임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부상자 개인별 보상액을 12일까지 부상자들에게 통보한 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를 구성해 부상자측 손해사정액을 참고해 최종 보상 금액 및 수령권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상 부문 업무를 총괄하는 대구시 노병정 문화체육국장은 "시측 사정 결과 부상자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다 3억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인동 참사 때는 부상자 최다 보상액은 4억8천만원이었다"고 전했다. 보상심의위가 결정한 액수는 부상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민성금 배분은 별도이며, 이와 관련한 협의는 차후 진행될 예정이다.

부상자는 147명으로 집계돼 있으나 방화 용의자, 소방공무원, 구속된 지하철공사 직원 등을 제외한 133명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됐다.

한편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남은 유해 60여구의 장례, 공동 묘원 예정지 확정 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보상 절차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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