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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건물 신축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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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업체가 학교 담장과 마주한 곳에 사무실 겸 창고 건물을 신축하자 학교측에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달말 ㅋ통신업체가 신청한 경주시 충효동 748번지 경주 문화중.고교 인근 대지 450평에 건평 70평 크기의 창고 겸 사무실 건축을 승인했다.

이에 문화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300여명은 13일 오후 3시쯤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작업중이던 중장비를 막아서며 2시간여 동안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교측은 "학교 바로 옆에 건물 신축시 공사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경주시와 업자가 신축공사장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발주업체측은 "건물이 위해시설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상식밖의 처사"라면서 "학교당국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또 "학교측이 부지 매도 요구를 거절하자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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