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업해도 국민연금 내라?

얼마 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아내 앞으로 보낸 압류처분통고라는 우편물이 우편함에 도착해 있었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 뜯어보았더니 2001년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 아직 국민연금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가끔씩 우편물로 배달되던 지로 청구서가 한꺼번에 청구되어 206만원을 내라고 청구되어 있었고, 내용은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폐업정리만 하면 된다 생각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였더니, 폐업한 사실은 전산으로 확인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와서 납부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1년도에 폐업을 하긴 했지만 납부예외신청을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된 206만원은 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폐업을 했을 경우 따로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했다.

청구된 보험료는 소급 적용하여 납부예외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돈받는 일에는 세무서에 수시로 확인하여 보험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면서 폐업한 가입자들에게는 폐업사실 확인은커녕 납부예외신청에 대한 안내도 해주지 않는다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에게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신뢰를 심어주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종철(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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