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공사법안 심의-건교위 소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승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심의했다.

설송웅 소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덕배.이윤수 의원, 한나라당 도종이.윤한도.서상섭.윤두환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지하철 승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지하철공사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법안을 제안한 박승국 의원은 "지자체가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관리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했던 결과가 이번 대구 참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전문지식, 경영능력, 기술이나 운영에 있어 초보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지자체에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할 경우 지방비 투자액에 대한 보상 및 건설부채 인수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결과를 토대로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여부를 결정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사위에 상정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