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공사법'무산 위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기춘)는 27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을 심의했으나 의결치 못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의키로 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재정 부족을 들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하철을 통합하는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반대하지만 교통시설 특별회계 13조원 중 도로 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을 65%에서 60%로 줄이면 된다"며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이 빠져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힌 뒤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예산명세서를 제출토록 돼 있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도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론을 폈다.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 이용 승객을 조사해보면 외지인이 서울은 40%, 대구는 50%나 된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 위배 주장을 반박하고 "교특세를 받아 지하철에 5%밖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부산지하철은 국가가 건설·운영하면서 타도시 지하철은 해당 도시가 건설·운영하고 있어 불평등하다"며 "지하철 부채와 투자 현황을 보고 받아 소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자"고 박 의원 편을 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김기춘 위원장은 "많은 의원이 반대하니 해당 부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자"며 결국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이 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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