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요구하며 30일 서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83% 주민 동의를 얻어 지난달 9일 구청에 '지분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인가를 서구청에 냈는데 구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6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해 기존 추진위가 무산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서구청 김광철 건축주택과장은 "6월 10일 접수를 받아 등기부.인감 확인 절차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졌다"며 주민들의 조합 인가 신청에 아무런 법적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을 허가했다.
신평리 아파트는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등 노후가 심해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지만,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개가 생기면서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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