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사건 현장훼손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62) 시설부장 김욱영(52)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이 4일 오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참사 당시 유족들의 현장청소 중단 항의장면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증거 조사를 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김 피고인에 대해 현장훼손 신문을 벌였다.
오후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광희 경기경찰청장(참사 당시 대구경찰청장) 등 경찰 및 대구지하철공사 간부 3명을 상대로 현장청소 경위와 관계기관간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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