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법제 뿌리 뭔가?

'대한민국 법은 무조건 합리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법제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 법학계는 아직 이 뿌리인 일제 시대 법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4일부터 이틀동안 대구가톨릭대 국제관 회의실에서 한국 법사학회(회장 최종고 서울대 교수) 주최로 '일제 강점초기의 판례와 법학'이란 주제로 열린 법사학회의 2003년 학술대회는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법학자들의 모임이다.

올초부터 학술진흥재단 후원으로 일제 법제에 매달리고 있는 임상혁 교수(숭실대)는 "서구법이 도입된지 100년이 지났으며 우리도 자주적인 법제를 만들때가 되었다"며 "자주적 법제는 결국 현 법제의 토대인 일제 법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 이유로 "해방이후 우리는 수입 법학을 받아들이는데만 급급해 우리 것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으며 일제 법의 출발점인 메이지 시대 법제 연구는 일본의 근대 법서가 상당히 독해가 어려워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화 박사는 '일제초기 사법제도 성립과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제 법제가 미친 악영향으로 △반민주.반시민적 틀의 뿌리 제공 △죄형법정주의와 인권을 위한 절차적 보장 왜곡 △권력분립의 원칙 미적용 등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이 무시되고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이 도마위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심희기 연세대 교수는 '식문지 관습법의 형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는 해방후 대법원 판례와 맥을 같이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제 관습법은 재판 과정의 잘못된 의사전달과 일본과의 법담론의 차이 등으로 왜곡 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권한용 박사가 '한일합방 전후 조선의 불평등조약과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 송영민 박사가 '조선고등법원판례에 나타난 토지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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