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7일 항고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항고심사회를 구성, 전국 첫 운영한다.
대구고검은 경북대 김성룡 교수, 영남대 성낙현 교수, 계명대 김종덕 교수, 대구대 이재석 교수, 대구카톨릭대 장중식 교수와 이순동.정길용.박동률.이인규.전상훈 변호사 등 1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담당검사 5명당 1개의 항고심사회가 구성되며 심사회에는 변호사, 교수 각 1명씩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며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 예정이다.
외부위원들은 항고심사를 통해 '항고기각', '보완수사', '주문변경'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검사는 심의결과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수사 등을 마친 다음 다시 심의에 회부한다.
항고심사회는 항고인에게 사건 처분 결과 통지시 심의회 경유사실을 함께 기재해 고지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항고심사회가 항고자들의 입장을 민간전문가들이 대변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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