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과거 민주화운동 참여인사들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기업.정부 산하단체 임원자리나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쥐죽은듯 조용히 있던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모처럼 발언이 참 인간적이다.
당연히, 잘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베풀자는데 딴죽 걸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별도의 '보훈적 배려'를 해주자면 이 역시 법과 형평에 바탕해서 이뤄져야 함을 지적코자 한다.
그렇지 못하면 수혜를 받는 자와 주는 자, 받은 자와 못받은 자의 갈등만 긁어 부스럼 낼 공산이 크다.
정찬용 보좌관은 어제 "…YS.DJ 정부의 보상이 충분치 못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이력서가 300여개나 나에게 쌓여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배려해 줄 생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감상적인 생각을 가진 청와대 인사보좌관에게 세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첫째, 청와대나 정부가 하는 모든 조치들은 '법치(法治)'여야 한다.
나라 돈이 개인 돈이 아니듯이 정 보좌관이 말하는 취업자리는 사기업이 아닌 명백한 공기업이다.
경우에 따라선 '특혜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배려"가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법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다.
나라 위해 죽고 다친 사람들 중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거나 억울해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어디 민주화 인사들 뿐이랴. 당장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는 그 특별법제정 요구조차 실현되지 못했다.
정 보좌관이 받아놓은 이력서를 해결하는 동안 또 책상위에 수북 수북 쌓이면 어찌할 건가?
셋째, 이 또한 공기업.산하단체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경솔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노대통령 취임 초기,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수백명 정당인사의 공기업 취업얘기를 꺼냈다가 여론의 비난을 산 사실을 벌써 까먹었단 것인가. 이건 '개혁'에 대한 U턴이기도 하다.
잘 해주고 욕먹는 경우-그것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경우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