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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검법 11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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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을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 강행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새 특검법 내용 중 현대 비자금 150억원 이외에 청와대 등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현대 비자금으로 한정하면 여야간 막판 절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추가 수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천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관련 비리의혹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은 삭제했다.

이는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α 의혹부분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수사기간도 당초 1차 50일, 2차 30일에서 60일 한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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